저당권을 등기했으나 무효여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사립학교법, 학교재산)


저당권을 등기했으나 무효여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 사립학교법, 학교재산)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조 등기부 내용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등기부 표제부에 보면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의 등기부 표제부 건물내역란에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교육 등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담보로 제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보 제공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근저당권설정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신청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경매신청을 각하합니다. 해당 부동산은 유치원 교육 등 학교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 건물로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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