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 우리나라 헌법상 판결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특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판결문은 공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분쟁 사건의 편파적 처리가 있는지 감시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공정한 판결이 있다면 국민들이 감시, 감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의 공개로 인하여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 경과, 이해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법률에 따른 것인지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은 사법부를 믿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문을 분석하여 증거의 채부 및 해석, 소송지휘, 사실관계에 따른 법령의 해석 등 법률 전문가들에게 결과 예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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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국민 누구든지 판결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 + 열람 장소 4곳 소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