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내용증명 통지서 발신인 : 김성원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0000 010-9023-0000 [email protected] 수신인 : 박민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000 센터필드 101호 010-2832-0000 [email protected] 제목 : 유치권 행사 통보 1. 발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000 역세빌딩 302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던 중 이 건물에 부동산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수신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발신인은 201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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