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하면? ( = 감치,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 불복방법)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하면? ( = 감치,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 불복방법)

<목차> 1. 재산명시 절차 2. 채무자감치 결정 3. 채무자의 '채무자감치 결정' 불복방법 4. 채무자가 석방되는 방법 1. 재산명시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리고 재산명시기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는 내용의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2. 채무자감치 결정 만약 채무자가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면 아래와 같이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① 명시기일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목록 제출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3. 채무자의 '채무자감치 결정' 불복방법 채무자는 감치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치결정 선고시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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