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못갚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유지하도록 법원 준칙 개정


코로나로 빚 못갚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유지하도록 법원 준칙 개정

오늘은 코로나 여파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 채무자분들께 반가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채무자를 위해 실무준칙 개정 서울회생법원이 4월 27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실무준칙 제441호(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개정하였습니다. 원래 실무준칙 제441호은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변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든 업무처리기준인데요.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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