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개인회생 문턱, 개인회생 신청기준 완화


낮아진 개인회생 문턱, 개인회생 신청기준 완화

2021년 4월 20일 채무자회생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었는데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사이에서 부채액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으로 각 증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 내용 <개정 전>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이었습니다. 개정 후)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

낮아진 개인회생 문턱, 개인회생 신청기준 완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낮아진 개인회생 문턱, 개인회생 신청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