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4대보험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의 책임


법인파산과 4대보험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의 책임

회사 비용 중에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제조업, IT 개발 업종 같은 회사들이 인건비 비중이 큰 편인데요. 인건비 비중이 큰 회사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당장 직원들에게 임금이 밀리거나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되고 특히 매달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 등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까요? 4대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관련 법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에 관해서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원, 사업 양수인에게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법인파산과 4대보험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의 책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법인파산과 4대보험료, 대표이사나 과점주주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