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체불임금, 퇴직금, 체당금


프리랜서와 체불임금, 퇴직금, 체당금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퇴직금이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소유 용달차로 회사 물건을 배달하는 한 기사분의 문의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회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사업주나 근로자의 필요로, 4대 보험료, 퇴직금, 세금 등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이 많습니다. 학원강사, 미용사, 운전기사, 백화점 직원 등 다양한 프리랜서가 있는데요. 그런데 체당금은 도산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프리랜서 계약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으로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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