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을 앞두고 어음 수표 발행, 법인카드 결제하면 사기일까?


회생파산을 앞두고 어음 수표 발행, 법인카드 결제하면 사기일까?

회생파산 절차를 앞두고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차용했거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거나, 어음을 발행했거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음으로 결제했던 거래업체들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죄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거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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