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싸움? 폭행? 정당방위인지 구분하려면?


[생활법률] 싸움? 폭행? 정당방위인지 구분하려면?

쌍방폭행? 정당방위?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인입니다.어느덧 성큼 가을이 다가 왔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요즘 집 사무실 집 사무실만 다니고 있네요답답한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로 다툼이라도 생기면 정말...그래서 오늘은 내가 잘못한게 아닌데다툼이 생겨서 싸웠을 경우 쌍방폭행인지정당방위 인지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우연히 길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취객이 시비를 건다거나,친구나 지인끼리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보통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기만 하는 사람은 잘 없죠.상대방의 팔을 뿌리치고 잡는다거나같이 주먹을 휘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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