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부모의 권리? 징계권 조항 삭제 및 가정폭력 법률개정


[징계권] 부모의 권리? 징계권 조항 삭제 및 가정폭력 법률개정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배우 김혜자님의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사실 교육자 프란시스코 페레의 평전 제목인데요.아이들에게 권위에 의한 억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페레의 생전 교육철학을 담은 이야기 입니다.이러한 교육철학과 다르게 대한민국 민법에는 60년 동안 부모의 징계권에 대해 조문으로 명문화 되어 있었습니다.그동안 부모의 자녀 처벌을 정당화(합법화) 하는데 근거가 된다고 오인됐던이 조문을 삭제로 하는 법률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큰 이변이 없다면 내년부터 이 조항은 삭제됩니다.기존에도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 가르치기 위해 사회적으로허용될 수 있는 방법과 정도..........

[징계권] 부모의 권리? 징계권 조항 삭제 및 가정폭력 법률개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징계권] 부모의 권리? 징계권 조항 삭제 및 가정폭력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