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를 두고 가장 법정 공방이 치열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이 소 제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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