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합당한 주장과 증거가 있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혼인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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