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파탄의 주되는 사유가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닌 제3 자인 시댁 식구들에게 있다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인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만일 자신이 시부모님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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