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 구체적으로 간통사실 증명하지 않아도 돼


배우자의부정행위 구체적으로 간통사실 증명하지 않아도 돼

남녀간에 연애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연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심지어 단 둘이 만남을 가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 남녀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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