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해도


상간녀소송 인정하지 않고 항소까지 해도

외도는 반드시 정신적 애정을 갖지 않더라도 육체적으로 밀접을 한 것만으로도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부남과 부정한 사랑을 맺은 사람을 상간녀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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