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이혼 가정을 저버린 자에게


배우자외도이혼 가정을 저버린 자에게

우리나라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법률혼 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행정청에 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혼신고도 행정청에 해야만 유효한 결혼의 해소가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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