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 이미 신청하기엔 늦었다?


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 이미 신청하기엔 늦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중 울산분사무소 대표 울산민사소송변호사 이승주입니다. 대학교수, 의사, 약사, 연예인 등 여러 유명인사들의 이혼 소송을 도운 변호사, 언론에 출연한 실력파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지며 <이혼하면 이승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 이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시 공무원 연금 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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