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이젠 벌금이 아닌 징역형입니다


울산 스토킹? 이젠 벌금이 아닌 징역형입니다

과거 10만 원가량의 벌금형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22년 만에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스토킹 도중 무기를 소유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었을지라도, 이는 사회에서는 '중범죄'로 취급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다 감옥살이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래 글 3분만 시간 내어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지역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주입니다. 저는 울산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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