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승소사례는 상대방 건설사를 상대로 #출자증권 압류명령 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건설사인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통 건설사들이 조합에 가입하여 하자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이 압류당하면 공사 등에 큰 차질이 생겨 보증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집행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꽤 손쉽게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사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한다면 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내용 남겨주시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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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최민종변호사 건설회사 경우 출자증권 압류를 통한 채무 회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