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도4200]


명예훼손죄의 고의와 공연성(전파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도4200]

마트 운영자가 물품납품 업체 직원을 불러 "다른 업체에서는 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준다고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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