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됩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남편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9. 10. 23.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2016므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아내가 남편인 원고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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