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경찰서 유치장 면회 절차

경찰서 유치장 면회는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유치인당 1일 3회 1회,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유치관리팀이나 수사지원팀에 사거 면회신청서 작성 후 면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를 당한 경우 유치장에 있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치장에 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에 관할구치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원거리 등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화상면회도 가능합니다. 해당 경찰서 사이트를 통해 유치인 화상면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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