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자동차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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