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강제추행죄 꼼꼼하게 대응해야


직장내강제추행죄 꼼꼼하게 대응해야

직장내강제추행죄가 성립이 되려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 해야 합니다. 이때 협박이나 폭력의 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이 됩니다. 간혹 자신은 심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될 수가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대로 거부를 할 수가 없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자신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아니였다는 주장 역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내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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