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가 아닌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아동ㆍ청소년음란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도146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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