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어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니어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 판례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른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같은 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더라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7도10634 판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 제2조 제7호 내지 제9호, 제43조 제2호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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