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절차와 선처 및 무죄 주장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형사재판 1심 절차와 선처 및 무죄 주장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으셨다고요? 뭐 형사재판이 잡혔다고? 태어나서 살다보면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처음에 법원에서 날아오는 우편물이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사건이 구공판 기소돼서 접수되자마자 재판날짜 공판기일까지 잡히면서 날아올때는 피고인소환장이 날아오게 되구요. 재판날짜는 아직이지만 그냥 이렇게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라고 알리는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이런것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피고인소환장이든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이든 처음에 날아오는 법원 우편물에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내라고 하는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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