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네번째, 공판종료되고 선임되었지만 선고기일 연기신청 안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네번째, 공판종료되고 선임되었지만 선고기일 연기신청 안하고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A는 새벽 1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0%의 술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주행한 혐의로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별 일 아니겠지 하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고 공판기일에 참여했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고 이게 뭔일인가 싶었습니다. 검사구형은 징역 2년형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텀이 몇년간 있는 경우에는 처벌강화되기 이전의 분위기를 생각해서 에이 뭐 또 벌금형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이 날라올때만 해도 뭐지 하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받는 때 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다 싶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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