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던 손님을 방어하려다 칼을 휘둘러 팔과 가슴 쪽에 상해를 입힌 주인 특수상해, 살인미수죄로 고소 당했는데 처벌대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는 특수상해 또는 살인미수로 피고소된 식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하실겁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잘 안되는데 누가 술먹고 행패 부린 경우니까요. 행패부린것도 그냥 욕설하고 이정도로 그친게 아니고 술병들고 와서 주방까지 와서 어쩌고저쩌고 한거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섭죠. 그래서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단히 안타깝지만 정당방위가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나 이거 정당방위니까 괜찮아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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