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사기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사례

사기 공화국. 우리나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경제범죄 중 특히 사기 사건 비중이 높고 건수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 고소도 하고, 고소된 사건 방어도 이래저래 합니다. 내용도 각양각색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기 당했다 라고 하는 것과 법적으로, 특히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의 성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기꾼이네 사기치네 등과 법적인 의미의 간극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안갚았을때 사기당했네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과,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1억을 빌려줬는데 갚는 기한이 한달지났다, 고소해서 콩밥먹여야지 하는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 용도를 속이거나 도박에 사용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 하는 용도사기의 경우도 있지만 이래저래 사기 사건이 많은 건 현실입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돌이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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