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항소심 징역형 감형사례입니다


동종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항소심 징역형 감형사례입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유기간 중 동종 범행은 두가지 큰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하기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기간만료전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에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징역형을 살아야 됩니다. 즉, 집유중 동종으로 징역형을 받으면 징역형을 두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시점을 보고 최대한 기간을 도과시키도록 하는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안전합니다. 다만, 집유만료가 2년 뒤인 경우 등 물리적으로 기간도과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집유중 음주운전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됩니다. A는 여러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는데 그 집유 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 사건이 생겨 1심에서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2심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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