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거래방지법 7조에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마약거래방지법 7조에 형법의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마약매도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면서 마약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여, 정범인 마약매도인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와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범행의 유형에서 대향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범의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범행을 교사하는 경우에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정범의 요구에 따라 대향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을 판시한 후,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2020도7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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