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은 각종 경제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범죄인 사기, 횡령, 배...


#sos형사전문센터 #배임무혐의 #이민변호사 #특경법위반

원문링크 :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