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 누범가중 적용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사례입니다


이종 누범가중 적용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사례입니다

이종 사건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사건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음주운전과 속칭 유사전과로 취급되는 무면허운전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력이 다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구공판기소되어 누범가중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안되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가끔 잘 준비된 자료와 약간의 운이 따르면 구공판기소 대신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식기소되었다고 사건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약식명령이 나와야됩니다. 다만, 약식전담재판부에서 서류심사 끝에 약식명령을 내리기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일반 재판으로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경우라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당연하게도 최상이기 때문에 기회를 살려 약식명령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즉 약식재판부가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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