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음주측정거부죄(음주운전 전과 다수)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준공무원 음주측정거부죄(음주운전 전과 다수) 벌금형 선고사례입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현재 벌금형 500~2000만원 또는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로 처벌됩니다. 얼마전까지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측정거부를 합쳐 2회 이상 등 경우 음주운전이진아웃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는데 2022.5.헌법재판소 위헌선고로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어도 적용되는 조항은 일반 음주측정거부 조항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0.03이상 0.08미만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이하 징역, 0.08이상 0.2미만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1~2년형, 0.2 이상은 1000~2000만원 벌금형 또는 2~5징역형 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예전 음주운전삼진아웃 시절엔 초범의 경우에도 음주 삼진아웃과 처벌이 동일할만큼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형사처벌 받았었는데 최근 음주측정거부로 재판받았습니다. 직업특성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해임될 상황이었는데, 선처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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