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폭행에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운전자폭행에 오토바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에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103 판결 chuttersnap, 출처 Unsplas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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