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음주운전 1심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네번째 음주운전  1심 벌금형 선고 사례입니다

A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지인들과의 저녁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다음 혈중알콜농도 약 0.1%, 주행거리 약 2km로 음주운전을 하여 구공판기소되어 재판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이진아웃 조항 적용으로 징역 2~5년 또는 벌금형 1000~2000만원의 법정형이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선고로 인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중간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 1~2년 또는 벌금형 500~1000만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여론이 크게 형성되지 않아 많은 횟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전 직접경험에 기반해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가 재판에서 징역형 구형을 받은 다음 변호인 선임을 하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처벌 분위기가 약할때 여러번 벌금형을 받고 시간이 흘러 다시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의 양형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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