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뉴스9 ]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 TV조선 뉴스9 ]  보이스피싱 관련 인터뷰

TV조선 뉴스 9 2022. 9. 19. 방송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과 채권소멸절차 등 피해금 환급 관련된 보도입니다. 방송 캡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는 지급정지 등을 통해 이체한 피해액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법에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경우 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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