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혐의, 영장 청구 막은 사례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혐의, 영장 청구 막은 사례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 음주운전 사건 뉴스에 종종 등장할때가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 범인도피교사죄와 범인도피죄가 각 성립할 수 있는데, 별도의 죄가 적용되는 것 외에 전체적인 사건의 죄질평가면에서 몹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동승자 또는 타인에게 "네가 운전했다"라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이지요.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경우에도, 기록이 남으면 양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범인도피교사와 범인도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실제 처벌수...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구속영장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민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혐의, 영장 청구 막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