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체적 판단


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체적 판단

상사인 피고인이 9급 군무원 피해자와 회식 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20세의 여성 하사인 피해자에게 일과 시간 이후 저녁에 1시간가량 전화를 하면서 ‘교제하는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 성관계 자세를 포함한 자신의 성관계 경험과 당시 느꼈던 기분’을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위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이송하였습니다. MiamiAccidentLawyer, 출처 Pixabay 2020도11185 군인등강제추행등 Mdesigns, 출처 Pixabay 군인등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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