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실효후 그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실효후 그 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해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실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계속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심은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ELG21, 출처 Pixabay 형법 제203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


#공문서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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