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심 개시결정서와 의견요청서, 판결문 등과 절차


음주운전 재심 개시결정서와  의견요청서, 판결문 등과 절차

도로교통법 음주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던 사건은 헌재 위헌 선고를 이유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재심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첫째, 위헌결정으로 인해 다른 조항이 적용되면 무조건 감형되는 경우 예 : 기존 벌금 2천만원인데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이어서 재심청구하면 법정형이 벌금형 500만원 이하로 재심선고 받으면 500만원이하 선고되므로 최소 1500만원 감형 둘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 동종이나 이종으로 징역형을 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높아 앞의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형 추가 복역 상황 재심으로 인한 감형 여부와 상관없이 재심 선고만 받으면 집유 실효는 없고, 이미 집유가 실효된 상황이면 실효가 취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3조(재심의 관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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