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의 체벌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 판례


중학교 교사의 체벌과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판단 판례

대법원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johnschno,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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