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중학생들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의 생활지도 규정에서 금지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체벌한 사건에서, 그 행위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지라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johnschno, 출처 Unsplash 대법원 2022도17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nate_dumlao, 출처 Unsplash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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