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집유 실효를 막는 재심 선고 사례입니다


동종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집유 실효를 막는 재심 선고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현실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내에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집유기간내 후속 사건으로 징역형 확정되면 앞의 집유가 실효되어 징역형이 추가됩니다. 참고 ① 집행유예 확정 이전의 범행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중 범행이지만 그 기간이 도과되어 선고받을때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은 합니다. 참고 ② 동종 집. 유 중 음주운전은 조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도 많고 운전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참작사유나 일신사정의 특수사정 있는 경우가 아닌한 실형을 피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가장 깔끔한 해결책은 벌금형을 받아 확정하는 것입니다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유만료기간이 꽤 남은 사건에서 6번 정도 벌금형을 받아보긴 했었는데 어디까지나 예외적입니다. 집.행유예의 페널티가 쎈만큼 최악의 경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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