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이혼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기각


일산이혼변호사 상간남 위자료 기각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이새롬 변호사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룬 뒤,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양 측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라면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는 물론,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 가사상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실행되고 있었을 당시에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기 위해 반드시 법률혼 관계를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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