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제41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양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법제41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영업양도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권리금이 있는 상가점포의 비율은 56%로 절반이 넘는 점포에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은 71.6%, 부동산 및 임대업은 61.1%의 비율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점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권리금은 약 3,500만 원이나 서울 지역은 평균 5,000만 원, 전남 지역은 평균 1,600여 만원으로 지역별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가점포의 영업 일체를 양도·양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금 회수와 영업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후, 인근에 다시 동일업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합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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