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쟁점


점유취득시효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쟁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진솔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20년간 내 땅으로 알고 사용해왔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 245조에는 20년간 내 땅으로 알고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판결)."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법리의 적용 또한 매우 까다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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