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행정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대박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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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기술자격 취득자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참고사항 안양행정사를 대표하는 행정사사무소 지음은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연결해 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됩니다. 종합공사시공업 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기준 중 토목분야 도는 건축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 진단 기관으로 합니다. 안양행정사는 관련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을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해결해 드립니다. 신규신청 (업종추가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로 합니다. 다만, 신설법인(법인설립 후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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