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인수 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서민들의 전 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소형 주택인 59 이하의 빌라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84 이하(용적률이 아파트 대비 작은 관계로 )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각종 규제(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등등)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한 가닥 동아줄이 될 전망으로 비치는데요 올 년 말쯤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또다시 부동산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어떤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다른 건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전입이 되느냐의 차이로 나누어지네요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전입신고와 확정신고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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